앞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배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 통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업자가 공개 전에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과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에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됐지만 음악영상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 방식도 유지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러운 중소 제작사 등은 기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영등위에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담당자는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등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전 통보와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와 음악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