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수년 뒤 법정에서 가려진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투자자까지 각자의 책임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제재 결과 전단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구제의 시간이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다수의 유사 분쟁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먼저 구제했다고 해서 사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의 최종 책임까지 함께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