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한다. 기존 혜택을 축소해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원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서다. 가장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며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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