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금융·통신·정부의 공조가 핵심이다. 보이스피싱이 통신망을 통한 기망부터 계좌 자금 편취, 범죄자 추적까지 얽힌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금융, 통신,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은 금융사만 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이뤄지면 벌어질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기존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금융사에만 책임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그간 정부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조해왔다. 범죄가 통신망을 통해 시작돼 금융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자금세탁과 도주까지 이어져 한 기관만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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