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결제대행(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하위버령 등이 마련되면 공포후 1년 후인 내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 이하는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 등이다.
PG업자 등 전금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17일에 시행한다.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