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생애최초 LTV 70% 적용 가능해진다

백지현 기자
2026.10.01 10:4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계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 영향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둘째 주 이후 9월 셋째 주(21일 기준)까지 7주 연속 떨어졌다. 누적 하락률은 1.69%다. 2026.9.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미성년자 시절 주택을 상속받은 사례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대출 인정 요건 관련 Q&A를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실수요자 금융 공급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생애최초 LTV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미성년 당시 주택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해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선 LTV 70%, 지방·비규제지역에선 LTV 80%가 적용된다.

다만 예외 인정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금융권에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은행연합회가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하고 금융위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Q&A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생애최초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을 조건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본인이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이력이 생긴 경우다. 이후 원인 무효로 인한 등기 말소처리한 경우에 한해 생애최초로 인정한다.

반면 주택 보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예외로 보진 않는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산세 납부 이력 등으로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에서 보유 이력이 조회 가능하다면 생애최초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생애최초 예외 인정 관련 세부 인정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하위 의결기구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면 지점장 전결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레이존에 있던 것들이 정리돼 당국이 정리해줘 이달 중 바로 전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적용 사례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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