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은 국민에게 공급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제안한다"며 "이 방식이 제대로 잘 작동되면 반의반 값 아파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전 의원은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활용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역세권·공공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