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운송 등 17개 주요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도 부여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담합은 결국 소비자의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반복 담합'의 기준을 '5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해당 내용을 집어넣고 각 업종에 따라 개별법에서 이 기준을 강화할지, 완화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되는 분야는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안전, 환경, 운송 등 17개 업종이다. 식품 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개 업종은 다른 부처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된 것"이라며 "식품 분야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고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도 강화한다. 담합 시정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 수석부의장은 "자진 신고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역시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는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법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렇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익을 뛰어넘는 과징금 부과는 새로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