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해물질' 부적합 통보 누락한 환경공단…'자동 통보 시스템'도 무소식

정경훈 기자
2026.10.01 15:55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부적합 검사 결과 통보를 누락해 법적 의무를 어기고도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환경부 감사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스스로 '부적합 결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부적합건(1007건) 중 19건에 대한 통보를 누락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규에 따라 유해화학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를 한다.

환경공단은 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해 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관서의 장은 부적합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같은 법은 '부적합 검사' 결과를 받은 자도 법률에 따라 검사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유해화학물질에는 '인체급성 유해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된 만큼 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관리에 구멍이 있는 셈이다.

환경공단에서 미통보한 19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8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검사 결과를 받은 자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공단에 검사 부적합 결과서를 지방환경관서에 미통보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 최종적으로 개선 명령 처분이 미집행된 업무관련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향후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자동 통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부적합건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자동 통보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환경공단이 통보의무를 소홀히함으로써 개선명령이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의미하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