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 스스로 합헌·민주적인가"…與, 조희대 향한 총공세

유재희 기자
2026.10.02 10:06

[the399]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 제청은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권한 남용이다. 보통 추천된 이후 11일이면 제청하는데 수백 일이 지났다"고 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방식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반박하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국무총리의 부서나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우리는 처음에는 국무총리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공식적으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고, 인사혁신처장의 부서도 다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들 외에도 양부남·김한규·김동아·김한규·이성윤·한정애·한민수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토론자로 임지붕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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