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기도 힘든데…비대면 초진 처방일 제한, 장애인 울린다

김지은 기자
2026.10.06 15:57

[the300] [2026 국정감사]
2023년 6월~2026년 7월, 장애인 비대면진료 49만8652건
고혈압·당뇨·치매 등 만성 질환이 50.7%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일률적 공백, 치료 공백으로 이어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초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는 2024년 1만4719건이었는데 지난해 1만9207건으로 1년 새 30.5%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정책효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처방일수 제한 등 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의약계는 7일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 중 약 등을 8일 이상 처방한 경우는 7195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한다. 병의원 방문 여건이 좋지 않은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초진 처방 일수 제한은 상당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처방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장애 특성과 질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 의원은 "3년간 50만건 가까운 장애인 비대면진료 가운데 고혈압·당뇨·치매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절반 이상"이라며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은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장애인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본사업 시행 전에 장애인 이용 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공개하고 평가지표에 장애인 항목을 넣어야 한다"며 "처방일수 등 하위 기준도 장애 특성과 상병별 위험도를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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