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선거보전금 249억원 회수 못해…공천한 정당도 책임"

박상곤 기자
2026.10.07 18:35

[the300][2026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2026.9.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를 지적하며 공천 정당에도 반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2004년 이후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이 532억원인데 이 가운데 249억원, 86명분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미반환자 가운데 다시 출마한 사람이 11명이다. 이 중 5명이 22억원의 선거비용을 또 보전받았지만, 실제 상계하거나 징수한 금액은 2명, 23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반환자가 다시 출마하면 새로 지급할 보전금에서 기존 미반환금부터 공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선과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다. 지역구의 경우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 금액이 없다"며 "정당은 공천을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천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겨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후보에게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공천 정당이 함께 책임지거나 향후 정당보조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정당 입장에선 해당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을 테니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안이 발의된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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