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하면 이자도 받는다…대신證, 청약증거금 이자 제공

김근희 기자
2026.09.23 14:43
대신증권 전경/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준다고 23일 밝혔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에는 짧은 기간에 수조원대 청약증거금이 몰린다. 대신증권은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줘 공모주 투자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자는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분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 연 0.6%가 적용된다.

새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자 혜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고객 친화적인 제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을 판 뒤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인 연 5.0%로 낮췄다. 미수금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대폭 낮춰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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