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재무제표에 공개…올해 말부터 적용

조철희 기자
2026.09.23 15:32

K-IFRS 유형자산 기준 개정…장부가와 함께 주석 공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말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된다. 장기간 취득원가로 장부에 반영돼 실제 가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토지 정보를 투자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현재 K-IFRS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가치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기업은 사옥·공장·사택 등 용도별로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함께 기재하게 된다.

다만 공시지가는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측정하는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금융위는 산정 목적과 방법, 시점 등이 달라 공시지가를 토지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기업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개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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