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출발점이었다. 비수도권(3만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원)에 사는 주민들은 더 많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아동수당 지방 우대 방안을 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됐다. 처음엔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아동만 지급했지만, 이듬해 4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확대됐다. 지급 연령도 2019년 9월 만 7세 미만, 2022년 4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방침을 정했다.
정권 차원에서 확대가 결정되자 재정 당국은 제도 재설계에 착수했다. 특히 지방을 우대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을 접목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이걸 원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아동수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이다. 국고 보조율(기준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다. 일부 지자체들은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13세까지 늘어나는 것에 이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아동수당 비수도권 기준보조율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지금도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최대 10%P(포인트)까지 기준보조율을 올려주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의 평균 기준보조율은 76.3%다. 다만 기준보조율만 조정하면 아동 개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정책 효용성이 약해질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은 확대됐지만 숫자는 늘지 않았다. 연간 대상자는 2018년 23만8000명에서 2024년 23만4000명으로 줄었다. 저출생 탓이다.
예산도 줄었다.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2022년에는 국비 기준 2조4039억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엔 2조1114억원으로 감소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방에 혜택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여력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재정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수당과 소비쿠폰에 이어 기초연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은 사업 규모가 워낙 커 현재는 지방 우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