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연간 150만톤의 이르는 러시아산 LNG의 수입으로 에너지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하지만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 6월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EU는 지난 7월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지만 사할린Ⅱ LNG의 경우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영국 정부의 제재 예외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와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결국 제재 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영국 조치의 적용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중 지난해 6월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적용기간은 사할린Ⅱ LNG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은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없이 도입할 여건이 마련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을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