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보상체계로 전환…옥시 등 사업자 분담금 납부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10.08 09:4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정부는 선배상 후분담금 부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배상받으려 하는 경우 국가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는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창구(서울, 세종)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된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를 위해 이날 기후부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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