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시 경제적 제재 강화…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6.10.12 10:1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조사 절차 등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 절차와 방식, 자료제출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되려면 굴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원・피해 예방 용도의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피해구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여가, 상조 등 생활 속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장,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상조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담보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乙)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선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 중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일벌백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핵심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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