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지원금으로 '햇빛소득마을' 만든다…입지 선정 주민참여 강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10.21 12: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송전탑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7일 괴산군청 주차장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백두대간을 지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중단과 경과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6.10.07. juyeong@newsis.com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송전망 지원금을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선로 신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기후부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 △주민참여 강화 △신설선로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르면 송전망이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경과지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에서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해 소득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지자체, 한국전력과 협력해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해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과지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입선위에는 기후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주민들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선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기후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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