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태극기' 논란에 입 연 김규리…"50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이재윤 기자
2026.10.09 16:38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오른쪽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김규리 카페 앞 거꾸로 걸린 태극기 모습./사진=김규리 SNS,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처벌 규정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에 참석 중이라고 밝히며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언급했다. 이 게시글에서 김규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남겼다.

다만 김규리는 논란이 된 태극기를 누가 게양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김규리의 카페 앞 풍경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옥 형태의 카페 건물 앞 전봇대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카페에서 직접 태극기를 게양했거나 게양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태극기가 왜 거꾸로 걸려 있느냐", "한글날을 앞두고 너무 부주의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카페 운영자인 김규리를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전남 영암군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이후 SNS를 통해 카페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과 일상을 공개하며 소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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