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리츠(REIT’s)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처리가 장기표류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부투법 개정은 정부입법 1건, 의원입법 2건,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5~6월 각각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채 지난달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4월 국회로 연기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리츠 선진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투법 개정안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보다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리츠는 자산의 100%를 임대주택에 투자해야만 주식공모·분산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50%로 낮춘 것. 주식공모·분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임대주택뿐 아니라 근린상가 등 생활편의시설 투자·공급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투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선 주식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리츠가 100% 임대주택에만 투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며 “더욱이 생활편의시설이 없는 임대주택만 공급한다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처리가 안 되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테이도 원활한 추진이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의무 완화,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 법안들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올들어 인가를 받은 리츠가 단 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개)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부장은 “리츠 활성화는 투자자의 가처분소득 증대, 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시장 안정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며 “경제활성화와 주거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규제개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