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ℓ) 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원(4억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며, 이번 통행료 면제로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의 유류 가격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ℓ)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에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1744원, 경유는 리터당 1734원이다.
유류 가격 인하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진행하며 필요 재원은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한다.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수요 집중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 설치 및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 분리 등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 한다.
또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 정보를 VMS 등에 실시간 표출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사전에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