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된 남산케이블카를 비롯해 20년 이상 운영된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과 환경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계획을 종합 검토해 최대 20년 범위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정한다. 향후 각 지자체가 실제 재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유효기간을 차등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궤도운송사업자는 총 17개다. 이들 사업자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8일부터 2년 내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궤도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안전검사 결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환경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당초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와 재무건전성 증명서, 자금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최종 시행규칙에선 제외됐다. 공익기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정량 지표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초 입법예고안이 목표했던 공공성 강화 취지는 유지했다.
앞으로 재허가 과정에선 지자체별 심사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령상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궤도운송업계에선 지자체가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관리 수준과 운영능력이 유사해도 지역에 따라 재허가 기간이나 요구조건이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재허가 과정에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사업자가 승강장 확대나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관련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공복리'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삭도협회 관계자는 "안전설비 보강, 교통약자 편의 개선, 환경 관리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개선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과 관계없는 기부나 과도한 재산상 부담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다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기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