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염창·공항동 일대 공동주택 허용…공항로 개발규제 정비

남미래 기자
2026.09.27 11:15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의 개발규제가 정비된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잇는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마곡도시개발사업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의 변화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먼저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단절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를 재편한다. 미라클메디특구와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손질한다.

건축물 용도 규제도 바뀐다.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은 폐지한다. 공동주택도 불허용도에서 제외한다.

개발 실현성이 낮은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토지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도 정비하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도입 등을 인센티브 항목에 반영한다.

공항대로와 지하철역 주변에는 수목·조경과 차양시설을 활용한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을 적용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해 공항대로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