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입력하면 OK"…지하시설물 유무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홍재영 기자
2026.09.29 11: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지방정부), 가스(가스공사), 통신(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도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 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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