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대당 폐쇄식 900원)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산정된다. 그간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 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 한정해 시행한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 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감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주 뒤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