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고속도로 출구 착각에 요금 '띵동'…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 면제

이정혁 기자
2026.09.29 12:02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61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6.9.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대당 폐쇄식 900원)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산정된다. 그간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 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 한정해 시행한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 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감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주 뒤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