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123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박차…3447가구 탈바꿈

남미래 기자
2026.10.02 13:11
조감도/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성남시 '분당 한솔123재건축(분당 노후계획도시 38구역, 한솔마을2)'단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2일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123재건축 단지가 성남시로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수용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비계획 본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용 통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특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한국토지신탁과 한솔123단지 소유주에게 알리는 절차다

한국토지신탁은 재건축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계획서를 접수했다. 이후 시의 자문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본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대 약 15만7124㎡에 최고 37층, 18개 동, 3447가구를 조성한다. 기존 1872가구보다 1575가구 늘어난다. 단지와 불곡산·탄천·분당중앙공원을 잇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의 높은 동의율과 당사에 대한 신뢰 덕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향후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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