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책임론 반박…"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 유감"

이정우 기자
2026.10.09 20:3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
"공원 변경 뒤 건축허가 받고 협의 중 철회"
"여론 호도 말고 명확한 입장 밝혀달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CI./사진제공=SH공사

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철회와 관련해 "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이 유감스럽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됐고, 인근 공원 변경도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JYP 고덕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YP는 2023년 신사옥 건립을 위해 고덕동 일대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755억36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시는 분양공고일인 2023년 9월4일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 대상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공원용지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해 SH공사가 지난해 5월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승인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JYP는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인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올해 2월 인근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 공고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4월15일 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JYP가 서울시나 SH공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첫 이의 제기는 건축허가 다음 날인 4월16일이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JYP 측의 전면부 개방 요구와 관련해 기존 계획을 원상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경계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부를 두는 방식 등 토지이용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왔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다만 JYP가 지난 6일 SH공사에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협의가 진행되기 전인 8일 사업 철회를 발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기업에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에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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