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확대를 추진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조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일부 가구는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된 곳들도 있다. 인력 보완 없이 검사만 확대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능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현원 6명에 불과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예상한 2027년 예상 검사 단지수는 231개 단지고, 현행 검사 대상 산정 비율 기준에 따르면 검사 가구수는 2512가구로 예상된다. 지금 인력 현황대로면 6명이 2512가구를 검사해야 해 한 사람당 약 419가구를 검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성능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성능검사 대상 가구수 산정 비율이 기존 2%에서 5%로 확대된다.
산정비율이 5%로 확대될 시 2027년 예상 검사물량은 기존 2512가구에서 6124가구로 늘어난다. 2028년에는 기존(2%) 3613가구에서 8831가구로 늘어난다. 인원 보강이 없다면 2027년과 2028년 각각 한 사람당 1021가구, 1472가구 가량을 검사해야 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해 성능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채 준공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91개 단지, 659가구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성능기준에 미달한 가구는 총 16가구로, 전체 검사 가구의 2.4%에 달했다. 특히 보완시공과 재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5개 단지, 검사 가구 10가구가 성능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양군의 한 공공임대주택, 서울 서초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성능기준에 미달한 단지의 실제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성능검사기관이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의원실 제출 답변에서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은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이며, 사업주체의 조치계획 제출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관리 역시 성능검사기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기준 미달 준공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까지 가중되면 부실 검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성능검사를 도입했지만,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용검사권자와 연계해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