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가입 문턱 낮춘다

정혜윤 기자
2026.10.12 17:08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로 일반 상품보다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감소세다. 2021년 2718만명이던 가입자는 지난해 2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론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이달 중 완화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낮출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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