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비사업 권한이양 기준 '500가구→3만㎡'로 변경해야"

윤지혜 기자
2026.10.13 09:54
동작구청./사진=동작구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정비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치구에선 가구수가 아니라 '3만㎡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과장들은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구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미한 변경 범위 '10% 미만→20% 미만'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건폐율·용적률 확대가 10% 미만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을 '20%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통합심의권 자치구 이양' 안건을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 '관계기관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동작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권한 이양의 목적은 단순히 서울시의 권한을 자치구로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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