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산은, 임직원 주식 거래 관리 허술"

권다희 기자
2015.09.21 08:58

[2015국감]김기식 "산은 주식 거래액, 거래횟수 제한 없어"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성진지오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시세 차익을 얻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이 임직원 주식 거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기업은행 등의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산은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 하고 있고, 그외 임직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금감원이 분기별 10회, 거래소가 월 20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는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다"며 "주식 거래 신고 대상을 기업 금융 담당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식 거래액 및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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