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산저축은행 예금주들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 65억원"

이창명 기자
2015.09.21 09:25

[국감]신학용 의원실 "소액이라도 예보가 적극적으로 예금주에 알리고 돌려줘야"

파산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신학용 의원실(새정치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65억7800만원, 채권자수는 3만3669명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파산저축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고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50%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보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예보 측은 이러한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어서 예금주들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신 의원실에 답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 68억의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이란 뜻이다.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었다.

이러한 미수령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직접 재단까지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을 꼽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미수령 금액은 가지급금, 계산지급금, 보험금, 파산배당금 4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은 거의 동일한 성격임에도 유일하게 파산배당금만 재단에서 받고 있어 채권자들이 이를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예보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수령할 수 있게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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