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29.9%로 인하돼도 188만명 가량의 기존 대출자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구간대별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연 3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57만2913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미 지난해 4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대출자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대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계약이 만료돼도 갱신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
또 대출자가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자동연장된 대부계약에 기존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 30~35%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만 130만5166명(64.6%)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30%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35%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는 57만명과 마찬가지로 헤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고 금리가 인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57만여명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을 하는 등 서민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 등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는 이번 주 열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4차례 인하됐으며, 지난 2007년 연 66%에서 49%로 낮추면서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