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권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계속되는 비용증가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납부액이 9821억원으로 2배(94%) 가까이 증가한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이미 비용압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혜택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수수료 조정 등 소비자 부담전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매년 3000억원 이상 교육세 부담이 증가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에 집중된다.
보험업계에선 교육세 인상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하에서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돼 부채가 즉시 늘고 자본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이에 따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은 최대 4.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용증가로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줄어 미래이익이 축소되면서 보험료 인상압력까지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역시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상 대출금리·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이 서민금융 대출 이자수익의 과세표준 제외, 금리산정시 교육세 반영금지 등을 검토하지만 예정처는 "세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에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세율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9%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겐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총급여 5000만원)보다 완화되면서 상호금융권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예탁금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