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면 손질"…금융정보분석원, TF 출범

김도엽 기자
2025.12.29 16: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점검하고 최근 캄보디아 등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아울러 FATF 국제기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수준 상호평가를 대비도 한다. 한국은 2028년 FATF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트래블룰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한다. 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TF 기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까지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FIU가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계좌 △FIU 자체 분석을 통해 포착한 의심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를 명령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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