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엔 용돈 30만원, 친정은 불가…"네 월급으로 줘" 남편과 갈등

시부모엔 용돈 30만원, 친정은 불가…"네 월급으로 줘" 남편과 갈등

차유채 기자
2026.04.02 06:1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25년 차 50대 여성이 양가 용돈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월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나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부모에게 매달 25만원을 보내왔으며, 올해 1월부터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올해 1월부터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도 소액이라도 용돈을 드리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나는 외아들이지만 당신은 형제가 있지 않느냐"며 반대했다.

A씨가 "형제들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장인어른은 아직 일을 하고 계신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어 "정 주고 싶으면 당신 월급으로 하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 후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동안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의 월급은 별도 지출이나 저축에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 말대로 제 돈으로 드리면 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만원이든 단돈 천원이든 아내와 논의가 돼야 했다"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내 입장에서 서운했을 거다.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맞벌이 아닌가. 남편 월급이 있고 아내 월급이 있는데 월급 사용처가 구분되어 있다. 남편이 아내의 월급으로 드리라고 했다. 아내 월급도 공동의 재산이다. 남편은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 아니겠나. 남편이 '그래, 같이 드리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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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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