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한달 내 승인 판가름

이창섭 기자
2026.01.02 17:57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등 내용 담겨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롯데손보 사옥.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당사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승인되면 1년간 이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롯데손보는 같은 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3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수용하느냐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선 금융당국이 직접 인력 감축이나 자산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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