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민원, 이달부터 보험협회가 맡는다

김미루 기자
2026.07.05 12: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앞으로 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민원 등 중요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회사 직원 등의 불친절 민원, 보험설계사 변경 요청, 보험모집인 수수료와 위·해촉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다. 보험상품은 구조와 보상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기간이 길어 가입, 보험금 청구, 계약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12만8419건 가운데 보험민원은 6만2937건으로 49.0%를 차지했다.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2.5일에서 2024년 51.2일로 줄었지만 지난해 56.2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 46.6일보다 길다.

앞으로 비분쟁성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맡아 처리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나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 중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이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정기 협의체를 통해 보험민원 이송과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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