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은행 *계좌로 보험금 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계좌에 보험금 10원이 입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거나 혹은 악성코드인지 헷갈리는 고객이 많다. 사실 소액지급의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사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액 보험금 입금 사례는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다. 실제 안내문자나 알림톡에도 지연이자가 아닌 보험금으로 표현한다. 최근 실손24 등을 통한 청구가 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런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이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소액 보험금의 경우 지연이자 역시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2만원대 실손보험금이 지급 과정에서 하루가량 늦어졌다면 적용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가 10원 안팎에 그친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과거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계약대출이율만 적용하던 제도를 개선해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지연기간에 동일하게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의 책임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보험금 청구일과 약관상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지급이 이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소액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내역과 지연이자 산출내역을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적용 이율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실손 보험금 청구가 생겼을 때 심사과정에서 병원에 확인이나 추가서류 요청 등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보험자 책임이 아닌 이상 보험금 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