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손 들어준 독일 법원 "中TCL QLED 광고는 허위, 광고 중단" 판결

김남이 기자
2026.03.05 10:23

삼성전자, 지난해 4월 허위광고 중지 소송…한국·북미에도 영향 전망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TCL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라스베이거스=뉴스1) 황기선 기자

독일 법원이 중국 TCL의 QLED(퀀텀닷 발광다이오드) TV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퀀텀닷 기술을 적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QLED TV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 기술이 색 재현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봤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퀀텀닷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음에도 색 재현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색 표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제어·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화질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삽입해 색 재현력을 높인 구조를 QLED TV로 정의하고 있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실제 화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QLED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도 QLED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 재판 결과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TV 제조사 대상 QLED 허위 광고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한솔케미칼은 중국 TV 업체들이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용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에서 QLED 허위 광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국 하이센스 역시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서 유사한 집단소송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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