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Wehome)은 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에서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전환됐다고 8일 밝혔다.
위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유숙박 임시허가 전환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6년간 운영한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의 안정성·공공성·시장성을 정부로부터 공식 검증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전환은 공유숙박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홈은 2019년 국내 최초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내·외국인 대상 합법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4,000여 명의 호스트와 함께 국내 공유숙박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이번 전환으로 위홈은 보다 안정적인 제도 기반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게 됐으며, 호스트 역시 공유숙박 제도화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산구 대표는 "이번 전환은 위홈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유숙박 산업 전체의 제도적 진전"이라며 "K-라이프스타일 기반 공유숙박과 AI 기반 에이전틱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