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했던 153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7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152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7억4600만원으로 낮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이후 약 6년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중 51억원을 스스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102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7억4600만원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