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26개 시군이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만~60만원(아동 수 비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났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검증을 거쳐 다음 달에 수당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 거주자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이달부터 돌봄 활동이 인정된다. 과천시는 이달에 신청하더라도 실제 돌봄 활동 인정은 2월부터 적용된다.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9개 시군은 한 달 늦은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받는다. 이들 지역은 신청 다음 달인 3월부터 12월까지의 돌봄 활동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안산시와 △의정부시는 아직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권문주 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올해 참여 시군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