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기후부,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첫 선정

김승한 기자
2026.09.03 12:00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사례.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 신청 등을 허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 밀접 물품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후부는 전쟁 등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기존 관행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심의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구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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