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경기=노진균 기자
2026.09.03 14:46

법원, 요진개발 등 3사 책임 재차 인정…약 247억 지급 판결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예정일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31일 이뤄졌다.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19일 항소심에서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원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원이 인정됐다.

판결금에는 2026년 8월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적용된다. 인정된 원금 약 247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시는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고를 추진하고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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