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가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3%인 144건이 계약 변경·불이행이었다. 운영 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 계약취소·환급 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층은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 이었다. 피해 상담자의 86.6%인 175명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 평균 피해금액은 7만5391원이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족요금제에 이용자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VPN을 이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글이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약정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관련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229건, 지난해 488건으로 늘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월 구독료는 2016년 8690원에서 2020년 1만450원, 2023년 1만49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내기 전에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글에 국내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1인용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라이트 등 2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본은 학생·가족·연간 요금제를 포함해 5개, 싱가포르는 4개, 대만은 가족·학생·2인 요금제 등을 포함해 5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