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해야"…헌법소원 청구

이민하 기자
2026.10.11 16:25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고령화 등으로 무상 수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났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268억원으로, 전년(7241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지하철 모습. 2026.6.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8일 헌법재판소에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조항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을 보상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집계한 국가보훈부 소관 무임수송 인원은 2022년 221만명에서 2023년 239만명, 2024년 249만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44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34억원, 37억원, 39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는 코레일에는 무임수송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299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7회 운행하지만 정부는 코레일에만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레일 무임수송 관련 PSO 예산으로 3996억원을 편성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헌재가 해당 법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확정된 민사사건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과 별도로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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