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일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20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특고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호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이들이 우리나라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제출문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특고근로자라는 고용형태로 위장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장된 고용관계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6개 직종 특고근로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 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일부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아울러 인권위는 6개 직종 특고근로자 외에도 모든 특고근로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특고근로자가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은 사업장 전속성이 약한 종사자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고근로자 모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파견근로자의 규모,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산재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모든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8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