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개혁' 朴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국회 (종합)

박경담 박상빈 기자
2015.01.26 18:50

[the300]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대통령 개혁 방향과 배치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들의 내용에 비춰볼 때 국회의 인식은 박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소 배치된 면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며 "또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관련 발언은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무한정 지방교부세로 메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인식은 지방교부세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3건이다.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00~22.00%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세 법안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임에 비춰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안행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건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야당은 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국회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행위 관계자는 "마치 지자체가 세입 노력은 안하고 정부에게 돈만 받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미 세입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책임 정도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돼있다"며 "지방세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 박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이 실효성이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들의 취지도 박 대통령과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희·김태년·박홍근 의원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2.00~25.00%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교부율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거나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 '이것 만은 해야 한다'는 최저 한계치"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부금을 줄이자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투자에 책임지지 않은 사실은 결국 사학 비중이 높은 교육현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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