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뱉어내는 세금, 3∼5월 나눠낸다

배소진 기자
2015.02.23 18:05

[the300] (종합) '분할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내달 3일 본회의 상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 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균등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5만원이라면 3개월간 5만원씩 나눠 내는 것이다. 추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경우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납부 방식은 근로자가 자신의 확정세액을 확인하고 분납을 원할 시 회사에 신청서 형태로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납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0만원 이상 추가납부자가 185만3350명에 달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규정했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납세자들이 2월부터 분납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9일 모든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2월에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5일 기재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행정지도'를 한 셈이다.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국세청이 협조공문을 보내 임의로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국세청이 자기 마음대로 공문 한 장에 세금 징수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추가납부세액을 2월에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한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소득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소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월에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부칙 일부를 수정했다.

이밖에 여야가 각각 내놓은 후속대책은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3월쯤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관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