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 어린이의 학교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류접수 분리 등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누어 서류접수를 받았고,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및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추가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